'직장 후배 계좌 86회 무단 열람'..50대 "비위예방 차원"
이동민 기자 2024. 1. 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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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신용협동조합 간부가 직장 후배의 은행 계좌를 하루에 80여 차례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신협 상임이사 A(5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 1일 직장 후배 40대 B씨의 은행 계좌를 86회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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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의 한 신용협동조합 간부가 직장 후배의 은행 계좌를 하루에 80여 차례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신협 상임이사 A(5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월 1일 직장 후배 40대 B씨의 은행 계좌를 86회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직원 비위예방을 위한 업무 관리 차원에서 B씨의 계좌를 열람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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