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2심도 벌금 70만 원···"구청장직 유지"

박재형 2024. 1. 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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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심 벌금 70만 원 선고가 유지됩니다.

이 구청장은 2021년 11월 24일 구청장실에서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 원을 주고 2022년 1월 8일에는 4만여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8년 3월 18일 제7회 지방선거 공보물 촬영에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 원을 선거구민에게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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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 진성철 부장판사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벌금 70만 원 선고가 유지됩니다. 

이 구청장은 2021년 11월 24일 구청장실에서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 원을 주고 2022년 1월 8일에는 4만여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8년 3월 18일 제7회 지방선거 공보물 촬영에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 원을 선거구민에게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형이 적정해 보인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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