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상습 임금 체불·도피 사업주 구속

안승길 2024. 1. 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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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노동자 3명의 임금 54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피한 50대 건설업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사업주는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저지르고도 가명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와 계좌 등을 쓰며 도피 생활을 해 왔으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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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노동자 3명의 임금 54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피한 50대 건설업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사업주는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저지르고도 가명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와 계좌 등을 쓰며 도피 생활을 해 왔으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과거에 저지른 임금 체불 2건으로 피해자 5명에 피해액이 1,600여만 원 넘게 발생했지만, 도피 기간에 공소시효가 끝나 노동자들이 구제받을 길도 막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사업장 임금체불이 있는지 집중 점검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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