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만여명 정보 털린 정부 운영 취업·장학금 사이트에 ‘과태료 부과’

김은성 기자 2024. 1. 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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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전체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안 대책 미흡으로 개인정보를 대거 유출한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장학재단에 대해 각각 과태료 840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6∼7월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 사이트에 신원 미상의 인물이 ‘크리덴셜 스터핑’ 방식으로 침입해 23만6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갔다. 한국장학재단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3만2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타 사이트에서 수집한 사용자 계정정보를 무작위로 대입해 로그인을 시도하는 해킹 공격이다. 개인정보위는 두 기관 모두 이에 대응하는 보안 대책이 미흡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기관에 과태료 840만원을 부과하고, 시스템 보안 대책 정비를 권고했다. 사건 발생 후 두 기관은 보안 대책 설정을 재정비하고,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존의 로그인 방식을 변경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은 해킹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커 시스템특성을 고려한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선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된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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