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불발···홍익표 “오늘 본회의 처리 어렵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권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 "오늘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동 법은 적용 유예를 위한 개정안 통과가 불발될 경우 오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관련해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권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 “오늘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동 법은 적용 유예를 위한 개정안 통과가 불발될 경우 오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관련해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권의 ‘유예’ 주장에 대해 “2년간 준비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 앞으로 유예를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으로 할지도 물었지만 가져온 것이 없었다”며 “정부는 (대안을) 가져왔다지만 기존 정부안의 재탕, 삼탕에 불과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정부는) 제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산업안전보건청이 핵심이라고 말해 왔음에도 (해당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법 시행으로 현장의 혼란이 있다면 그 책임은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 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걷어찬 정부여당이 져야 한다”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청’급 기관 승격이 너무 빠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청 전환의 전 단계로 본부를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전신은 고용부 산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21년 현재의 지위로 승격했다. 그는 “제가 당시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이었다”며 “당시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의 차관 및 실·국장을 불러 수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미들 놀랄 ‘빅뉴스’ 떴다…백종원 더본코리아 올 코스피 입성 추진 [시그널]
- 당첨금 15억인데…인천 로또 1등 주인 끝까지 안 나타나 '복권기금 귀속'
- 같은 대학교 여학생 성폭행하고 골목에 방치한 20대男 구속송치
- 8년 연애 끝 결혼 약속한 남친의 ‘숨겨진 정체'…“피해여성 20명 넘을것'
- '우리 피를 보자'…연락금지 명령에도 전처에 '490차례' 문자 보낸 60대의 최후
- “납치당했다” 112 신고했지만 출동 안 해…스스로 탈출하던 피해자는 결국
- '액운 막으려 그랬다'…울산 대왕암에 '바다남' 새긴 범인의 '황당' 범행 이유
- 6개월 딸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 선처 호소…'제정신이 아니었다'
- '으아아악'…피 흘리며 알몸으로 발작하는 남성, 경찰이 잡고 보니
- '눈 그냥 먹어도 될까?'…할리우드 스타 '눈 레시피' 공유 후 난리, 왜? [셀럽의 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