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불발···홍익표 “오늘 본회의 처리 어렵다”

유정균 기자 2024. 1. 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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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권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 "오늘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동 법은 적용 유예를 위한 개정안 통과가 불발될 경우 오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관련해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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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존안 재탕·삼탕한 대안만 제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권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 “오늘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동 법은 적용 유예를 위한 개정안 통과가 불발될 경우 오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관련해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권의 ‘유예’ 주장에 대해 “2년간 준비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 앞으로 유예를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으로 할지도 물었지만 가져온 것이 없었다”며 “정부는 (대안을) 가져왔다지만 기존 정부안의 재탕, 삼탕에 불과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정부는) 제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산업안전보건청이 핵심이라고 말해 왔음에도 (해당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법 시행으로 현장의 혼란이 있다면 그 책임은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 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걷어찬 정부여당이 져야 한다”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청’급 기관 승격이 너무 빠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청 전환의 전 단계로 본부를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전신은 고용부 산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21년 현재의 지위로 승격했다. 그는 “제가 당시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이었다”며 “당시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의 차관 및 실·국장을 불러 수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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