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 성추행…방과후 교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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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성추행 한 방과 후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근무하던 중 학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B양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사건 당시 방과 후 활동을 하는 중이 아니었던 점, 둘이 일면식도 없었고 아파트 단지 뒤편 또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왕래하는 공간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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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성추행 한 방과 후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근무하던 중 학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B양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 뒤편으로 B양을 불러내 다시 한번 성추행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만진 것이지 흑심이 있던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사건 당시 방과 후 활동을 하는 중이 아니었던 점, 둘이 일면식도 없었고 아파트 단지 뒤편 또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왕래하는 공간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는 "방과 후 교사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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