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미쓰비시' 상대 손배소 57개월 만에 결심…2월1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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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된 일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선고기일이 소송 제기 57개월 만에 잡혔다.
25일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1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선고를 2월15일 오전 9시50분 진행한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약 57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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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된 일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선고기일이 소송 제기 57개월 만에 잡혔다.
25일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1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선고를 2월15일 오전 9시50분 진행한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약 57개월 만이다. 원고 중 피해자는 1명만 생존해 있고, 나머지는 피해자의 유족들이다.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돼 전쟁 속에서 군수물자 등의 생산에 동원되고도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당시 일본과 피고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다. 피고 측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제동원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커다란 트라우마로 인해 가족들에게도 당시의 경험을 말 못할 정도였다"며 원고별로 최소 444만원에서 최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원고 측이 제출한 피해증거에 문제가 있다며 민사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가 전국 각 법원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총 63건이다.
이 중 9건은 원고 승소로 확정판결났고, 3건은 대법원에, 9건(서울 8건·광주 1건)은 항소심에, 42건(서울 28건·광주 14건)은 1심에 계류 중이다.
지난 18일엔 정신영 할머니 등 1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얻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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