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바지 상표 떼줄게" 주점서 추행 경찰관 선고유예

변재훈 기자 2024. 1. 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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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춤추던 여성의 청바지에 붙은 상표를 떼준다며 신체 접촉을 한 현직 경찰관이 법원에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A경감은 지난해 3월 10일 오후 9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주점에서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경감은 여성의 엉덩이에 붙은 청바지 상표를 떼어내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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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주점에서 춤추던 여성의 청바지에 붙은 상표를 떼준다며 신체 접촉을 한 현직 경찰관이 법원에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지구대 소속 A(57)경감에게 벌금 7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3월 10일 오후 9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주점에서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경감은 여성의 엉덩이에 붙은 청바지 상표를 떼어내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추행 경위와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비춰 청바지 엉덩이 부위에 붙어 팔랑거리는 상표를 떼려고 손을 뻗었던 것으로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합의한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치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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