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아저씨 때문에 극단 선택…미성년자 성착취 30대男 ‘징역 4년’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4. 1. 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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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3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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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3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1심 때와 사정이 달라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3∼4월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매수를 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고층 건물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정씨는 우울증을 앓는 13세 아동을 도와주기는커녕 성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고 질책하면서도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1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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