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2년 유예해야"

이슬기 2024. 1. 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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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확대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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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개정안 통과 하지 않으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오는 27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모레부터 대기업 동일 기준으로 적용하면 소상공인, 그리고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충분한 자격과 인력을 갖춰서 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 있는 반면에 그럴 자격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인 50인 미만 사업장들과 그 종사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 격차를 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사업장에 적용하는 건 정치가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확대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된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중처법 개정안은 여야 견해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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