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와 545억원 규모 국·공유재산 교환…"재산권 불일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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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545억원 규모의 국·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계약을 25일 체결했다.
이번 교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공유재산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다.
이번 계약 체결로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19필지, 545억원)과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서울시 공유재산(10필지, 29건, 544억원)이 교환돼 올해 상반기 중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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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545억원 규모의 국·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계약을 25일 체결했다. 이번 교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국·공유재산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열린 교환계약 체결식에는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 임형철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 체결로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19필지, 545억원)과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서울시 공유재산(10필지, 29건, 544억원)이 교환돼 올해 상반기 중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다. 차액은 현금 정산된다.
교환대상 국유재산은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이고 시유재산은 동작경찰서 건물, 성북파출소 건물, 서초파출소 토지 등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서울시는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의 활용 계획을 제한 없이 수립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도 그동안 소유권의 부재로 제한됐던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기재부와 교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남아있는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과 타부처 관리 국유재산에 대한 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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