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관공서 부지 주인 바꿔 운영 효율화 나선다

최재성 2024. 1.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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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획재정부와 25일 국·공유 재산의 교차 및 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그간 국가 소속 경찰청이 경찰관서로 사용 중이던 부지를 비롯 총 544억원 상당의 서울시 공유재산의 주인이 국가로 바뀐다.

또 중랑물재생센터 부지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서울시가 활용 중이지만 국가의 재산이었던 부지 545억원 상당의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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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유 경찰관서 부지와 정부 소유 시립시설 부지 교환
재산권 불일치로 어려웠던 노후 청사 및 부지 관리 효율화 기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기획재정부와 25일 국·공유 재산의 교차 및 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교차점유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주체가 국가와 지자체로 각각 다른 경우를 말한다. 상호점유는 국가와 지자체가 서로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하고 있는 상황을 뜻한다.

이번 교환계약은 서울시의 대부료 부담을 해소하고 노후 경찰관서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가와 지자체 간 재산관계를 정리해 부지 및 청사 관리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번 계약을 통해 그간 국가 소속 경찰청이 경찰관서로 사용 중이던 부지를 비롯 총 544억원 상당의 서울시 공유재산의 주인이 국가로 바뀐다. 또 중랑물재생센터 부지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서울시가 활용 중이지만 국가의 재산이었던 부지 545억원 상당의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된다.

시는 이번 계약으로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역시 동작경찰서와 성북파출소 등 소유권 부재로 제한됐던 노후 경찰관서 재건축·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기재부와의 교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남아있는 기재부 소관 재산과 타부처 관리 국유재산에 대한 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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