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가, 교차·상호 점유 재산 교환한다…정수센터와 파출소 등 맞교환

김보미 기자 2024. 1.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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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서울시 제공

서울시와 기획재정부는 25일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토지와 건물 소유 주체가 국가와 지자체로 각각 다르거나 서로의 재산을 사용·대부 중인 교차·상호점유를 해소해 비용 부담 등을 없앨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계약으로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 19필지(545억원)와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서울시 공유재산 10필지(29건, 544억원)이 교환돼 상반기 중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대상 국유재산은 중랑물재생센터·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이고, 시유재산은 동작경찰서·성북파출소 건물과 서초파출소 토지 등이다. 차액은 현금 정산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줄고 시민 수요에 맞춰 재산 활용 계획을 제한 없이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나머지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과 다른 부처 관리 국유재산에 대한 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도 소유권이 없어 추진하지 못했던 노후 경찰관서에 대한 재건축·리모델링 등으로 안전·치안 서비스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내년까지 이 같은 국·공유재산 상호점유를 전국적으로 전면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지난해 12개 광역지자체, 4개 기초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서울시와 시범 사업을 논의해 왔다. 국유재산을 시민 편익과 지역 발전 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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