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의 강단, 탈덕수용소와 끝까지 간다 [종합]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끝까지 간다. 그룹 아이브 장원영 측이 사이버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항소장과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법적 처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0단독에서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박 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원영 측에 탈덕수용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내용과 손해배상 액수 1억 산정 근거 등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장원영과 스타쉽이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르면 박 씨는 1억원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하며, 이자뿐만 아니라 소송 중 법원에 들어간 비용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장원영과 스타쉽은 박 씨를 손해배상청구 외에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스타쉽의 명예훼손과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로 스타쉽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박 씨는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며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 등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항변하는 등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장원영 측 법률대리인 정경석 변호사는 18일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박 씨는 알려진 것과 달리 1976년생 아니라 1988년생"이라며 "판결 보도가 나온 뒤 A씨 측이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또한 "어떻게 보면 판결이 난 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다"며 "뉴스 보도가 난 뒤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봐, 뒤늦게 선고 사실을 알고 대응에 나선 것 같다"고 했다.
이 가운데 박 씨는 23일 법원에 강제집행정치 신청까지 내며 본격적인 법적 다툼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장원영과 스타쉽 측은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박 씨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절차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을 비롯해 수많은 K-팝 아티스트들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과 악의적인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대표적인 사이버렉카 유튜버다. 2021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나 지난해 7월 스타쉽이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유튜브 채널을 폐쇄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당시 스타쉽은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렸다. 스타쉽은 법무법인 리우와 함께 기존 소송과 달리 신원 파악이 상당히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했고 이를 통해 책임을 추궁할 것을 예고했다. 같은 해 9월에는 탈덕수용소의 엄중한 법적 처벌을 촉구하는 스타쉽 소속 아티스트 및 임직원의 성명문도 발표했다.
박 씨의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해 1억원의 손배소 판결을 받아낸 뒤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4월 3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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