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1.35% 상승

임명규 2024. 1. 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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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7만 1,22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한해 전보다 1.35% 올랐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군별 변동률을 분석해 보면 용인시 처인구가 4.84%, 성남시 수정구가 2.71%, 광명시가 2.2%, 시흥시가 2.09%, 수원시 팔달구가 2.04% 상승했습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와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4일 조정·공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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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7만 1,22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한해 전보다 1.35% 올랐습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 2024년 적용 현실화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65.4%로 동결해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군별 변동률을 분석해 보면 용인시 처인구가 4.84%, 성남시 수정구가 2.71%, 광명시가 2.2%, 시흥시가 2.09%, 수원시 팔달구가 2.04% 상승했습니다.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각각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 3기 신도시 조성, 팔달10구역 재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나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와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 14일 조정·공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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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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