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광명·안양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민설명회 연다

경기=이민호 기자 2024. 1. 25. 10: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오는 4월 시행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주민설명회에서는 도가 구상하고 있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정종국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미래가치가 반영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경기도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이 공론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4월 시행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26일 의정부시(신곡2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29일 광명시(광명평생학습원), 2월5일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 순으로 열린다.

도는 특별법 적용 대상인 '20년 경과 100만㎡ 이상인 택지'가 있는 9개 지자체에 대해 주민설명회 수요를 파악했다. 그 결과에 따라 2월까지 개최가 가능한 3개 지자체를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일정 등 지자체 여건을 감안해 추후 협의,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에서는 도가 구상하고 있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지난해 12월26일 제정된 특별법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공공기여 방안 등 주요내용과 추진 과제를 설명한다.

정종국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미래가치가 반영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경기도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이 공론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