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광명·안양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주민설명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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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4월 시행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주민설명회에서는 도가 구상하고 있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정종국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미래가치가 반영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경기도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이 공론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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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4월 시행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주민설명회는 26일 의정부시(신곡2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29일 광명시(광명평생학습원), 2월5일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 순으로 열린다.
도는 특별법 적용 대상인 '20년 경과 100만㎡ 이상인 택지'가 있는 9개 지자체에 대해 주민설명회 수요를 파악했다. 그 결과에 따라 2월까지 개최가 가능한 3개 지자체를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일정 등 지자체 여건을 감안해 추후 협의,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에서는 도가 구상하고 있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지난해 12월26일 제정된 특별법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공공기여 방안 등 주요내용과 추진 과제를 설명한다.
정종국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미래가치가 반영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경기도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이 공론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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