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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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가 박 시장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면서 박 시장은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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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지난 2022년 5월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가 박 시장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면서 박 시장은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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