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일단 직 유지...대법 "소송절차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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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당선무효 여부 판단이 미뤄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소송 절차상 위법이 있어 재판을 다시 하라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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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당선무효 여부 판단이 미뤄졌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소송 절차상 위법이 있어 재판을 다시 하라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2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선고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시장은 2022년 5월, 지방선거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허위 의혹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법령 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판단하지 않은 만큼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박 시장의 직위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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