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 확대…저소득층 육아 부담 완화[동네방네]

함지현 2024. 1. 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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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는 0~24개월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부터 구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저귀는 월 8만원에서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0만원에서 월 11만원으로 지원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기저귀 구입비의 경우 0~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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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개월 미만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구 대상
기저귀 월 9만원·조제분유 월 11만원 구입비 지원 확대
경제적 부담 줄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노력 방침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영등포구는 0~24개월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영등포구)
구는 고물가 시대에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구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저귀는 월 8만원에서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0만원에서 월 11만원으로 지원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기저귀 구입비의 경우 0~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이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저귀 지원 대상 가구’ 중 △산모가 사망한 경우 △산모의 질병(항암치료, 에이즈 감염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산모의 유선 손상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또는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이다.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 가능하다. 단,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이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의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고, 60일 초과 시에는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할 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한 가능하다. 신청자는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부모 중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이 돼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로 지급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육아의 기초 물품인 기저귀와 분유만큼은 마음 놓고 구매할 수 있길 바란다”며 “대상자분들은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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