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성폭행에 2차 가해까지...” 제주 공기업 직원 ‘징역 3년’

오재용 기자 2024. 1. 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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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부하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도 공기업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는 25일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제주도 한 술집에서 부하직원 B씨 등과 술자리를 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A씨는 아무렇지 않게 B씨를 대하는 등 계속해서 B씨 주변을 맴돈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초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원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사내에서도 B씨를 비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흐느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믿고 의지했던 것을 이용해 범행했다. 범행 자체도 무겁지만 이후 대처를 보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인 2차 가해를 했다”며 “피해자는 해당 직장에 매우 힘들게 입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사표까지 냈다”고 말했다.

이어 “뒤늦게 자기 잘못을 반성한 점,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B씨는 동료들로부터 허위사실에 의한 2차 가해를 겪으며 지난해 회사를 그만뒀고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6월 재직하던 공기업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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