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왕 DNA" 갑질 사무관, 반 년째 징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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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교사에게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낸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반 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해, 교육부 공무원인 A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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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교사에게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낸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반 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SBS 등에 따르면 초등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 A 사무관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25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교육부 공무원인 A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A 사무관은 자녀의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교체된 담임 교사에게는 공직자 통합 메일로 "이전 담임 교사가 내 아동학대 신고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을 알리기도 했다.
사무관의 아동학대 신고로 교체된 교사는 경찰에 해당 사무관을 명예훼손죄과 모욕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해당 사무관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음에도 중앙징계위원회는 반 년 가까이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한편 A 사무관은 '왕의 DNA'라는 표현이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이며 자녀의 담임교사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직장과 직급을 내세워 압박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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