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없는 아파트 찾습니다”…경기도 ‘착한 아파트’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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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에 힘쓰는 '착한 아파트' 3개 단지를 선정한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착한 아파트' 선정은 공동주택에서 약자인 관리종사자를 갑질 등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고, 고용안정(근로계약 1년 이상), 근무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등에 노력한 아파트를 발굴해 포상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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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아파트’ 3개 단지 선정…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때 우선 지원
경기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에 힘쓰는 ‘착한 아파트’ 3개 단지를 선정한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착한 아파트’ 선정은 공동주택에서 약자인 관리종사자를 갑질 등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고, 고용안정(근로계약 1년 이상), 근무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등에 노력한 아파트를 발굴해 포상하는 사업이다. 입주민과 관리종사자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세대수 규모에 따라 300세대 미만, 300~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다. ▲고용안정 ▲근무환경 ▲인권보호(존중) ▲입주자-관리종사자 간 상생활동 등 4개 분야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1차 시군 평가, 2차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도 평가위원회의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선정된 단지는 도지사 표창과 착한 아파트 인증 동판을 받고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때 우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유관부서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착한 아파트 평가항목, 배점 등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했으며 올해 9월 선정한다. 착한 아파트 선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는 6월에 시군 공동주택부서로 참가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접수하면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착한 아파트 선정 사업이 앞으로 관리종사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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