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위반 사건 파기환송

박하늘 기자 2024. 1. 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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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5일 박경귀 아산시장의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을 소송절차에 법령위반 사항이 있었다며 파기 환송했다.

이어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면서 "이 사건 성명서 내용의 허위사실 여부,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 및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의 판단은 생략한다"고 파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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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3일 박경귀 아산시장(왼쪽에서 두번째)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하늘 기자

[아산]대법원은 25일 박경귀 아산시장의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을 소송절차에 법령위반 사항이 있었다며 파기 환송했다. 다만 원심의 유죄판단은 상고심의 쟁점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27일 사선변호인 2명을 선임해 7월 3일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됐다. 이어 7월 4일 사선변호인 1명을 추가 선임했다.

사건의 항소심을 진행한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7월 6일 박 시장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했으나 박 시장 측 변호인에게는 전달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한 채 7월 19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어 재판부는 8월 25일 박 시장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유죄판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해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며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면서 "이 사건 성명서 내용의 허위사실 여부,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 및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의 판단은 생략한다"고 파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의 사건은 대전고법에서 다시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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