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대형마트, 28일부터 의무휴업일 평일로 전환..서울 자치구 최초

박진성 기자 2024. 1. 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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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오는 28일(일)부터 평일로 바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초다.

지난 22일 이마트 양재점에 의무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서초구는 오는 28일(일)부터 2주·4주 일요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2·4주 수요일로 바뀐다고 25일 밝혔다.

이달은 의무휴업일이었던 28일(일)에 정상영업하고 31일(수)에 휴업하는 것이다. 단 킴스클럽 강남점은 29일(월)에 휴업한다.

대상은 이마트 양재점 등 대형마트 3곳, 롯데슈퍼 등 준대규모점포(SSM) 31곳 등 총 34곳이다. 코스트코 양재점은 이번 변경 대상에서 빠져 현행 의무휴업일을 유지한다.

서초구는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위해 8회에 걸쳐 중소유통과 대형마트 간 협의를 이어 왔다. 지난 달 19일에는 중소유통측을 대표하는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과 대형마트측 대표인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협약에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관련 사항과 함께 ▲중소유통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형마트 측의 유통망 공유 ▲중소유통 요청 시 기업형 슈퍼마켓으로의 전환 지원 ▲중소유통과 대형유통 간 정기적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서초구는 앞서 대구시와 충북 청주시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이후 효과 등을 고려해 의무휴업일 변경을 검토해왔다. 대구시가 지난 9월 발표한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꾼 뒤 6개월간 전통시장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는데도 전통시장 매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가 확인된 것이다.

서초구는 의무휴업일 시행 후 대형마트·중소유통의 매출변화를 모니터링하며 유통 관계자 및 주민 의견을 조사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그간 상생협력안 마련에 협조해주신 대형마트, 중소유통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상생협력안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심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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