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나 가출한 남편, 6살 아들 데려가 '새엄마'라며 상간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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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단절 여성이 이혼이라는 문제에 부닥쳤을 때 가장 큰 고민은 아이 양육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기에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다.
아울러 남편이 아들에게 상간녀를 새엄마라고 소개한 지점에 대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 즉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 보인다"며 "갑자기 상간녀를 엄마라고 소개한 행위는 6살 아들의 정신건강이나 복지를 해칠 정도에 이른 행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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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경력 단절 여성이 이혼이라는 문제에 부닥쳤을 때 가장 큰 고민은 아이 양육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기에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와 관련된 고민이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올라왔다.
결혼 7년 차로 6살 아들을 두고 있는 A씨는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알고 분노를 참지 못해 남편 직장으로 찾아가서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고 했다.
이어 "그 이후 남편은 짐을 싸 들고 가출, 반년 동안 돌아조지 않았다"며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했지만 경력 단절 상태라서 할 수 있는 건, 식당일 뿐이었다"고 했다.
A씨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남편에게 '양육비를 보내 달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다음 날 남편이 유치원으로 와 아들을 데리고 차에 태우고 갔다고 하더라"며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따졌더니 남편은 '당신 같은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면서 앞으로 아이 볼 생각은 하지 말고 이번 달부터 양육비를 보내라 오히려 으름장을 놓았다"고 하소연했다.
더 기막힌 건 "아들의 키즈폰으로 연락했더니 아들이 '아빠가 어떤 여자를 새엄마라며 소개했다'고 하더라"며 도저히 참을 수 없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었다.
이경하 변호사는 "부모라고 해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가 된다"며 "갑자기 데려갔다면 평온한 양육상태가 깨진 것이므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즉 "가출 이후 반년 동안 아들을 키워온 A씨와 협의 없이, 따라가기 싫다는 아들을 납치하듯이 차에 태워 데려가 버렸다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A씨가 아들을 돌려받는 방법과 관련해선 "최대한 빨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 혹은 유아인도 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남편이 아들에게 상간녀를 새엄마라고 소개한 지점에 대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 즉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 보인다"며 "갑자기 상간녀를 엄마라고 소개한 행위는 6살 아들의 정신건강이나 복지를 해칠 정도에 이른 행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남편 회사에서 소동을 일으킨 점을 문제 삼아 상간녀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경우에 대해선 "안타깝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다"며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선 해당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 A씨가 회사에서 폭로를 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라며 그에 대해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도움말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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