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 못 가린다며… 갓 태어난 강아지 3층에서 던진 40대

박은성 2024. 1. 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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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 2개월 된 강아지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쯤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1, 2개월 된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목덜미를 잡아 차례로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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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생후 1, 2개월 된 강아지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김시원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쯤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1, 2개월 된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목덜미를 잡아 차례로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르던 생후 1, 2개월 강아지 2마리를 창밖으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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