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 못 가린다며… 갓 태어난 강아지 3층에서 던진 4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1, 2개월 된 강아지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쯤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1, 2개월 된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목덜미를 잡아 차례로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후 1, 2개월 된 강아지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김시원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5시 30분쯤 태백시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생후 1, 2개월 된 강아지 2마리가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목덜미를 잡아 차례로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르던 생후 1, 2개월 강아지 2마리를 창밖으로 던지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김건희 명품백 수수' 논란 직접 설명할 듯…KBS 대담 유력
- "아악" 알몸으로 피 흘리며 난동 피운 男, 이웃 신고에 마약 덜미
- 배우 김지훈, 성수동 고급 아파트 '1억 5천'에 산 비결
- "할아버지, 어디가세요?" 버스기사가 영하 11도 실종된 103세 노인 구했다
- 전청조 "감옥에서 책 써서 사기 피해 보상하고 싶다"
- "집값 50% 폭락 가능" "증시선 8000조 원 증발"... 중국 경제, 끝없는 추락
- "새마을금고, 포용금융 적임자…지역 파고들고 노인·저소득자 버팀목 돼야"
- 민주당 의원·당원도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선호"… 소수당 배려로 명분 챙기기
- 서동주 "전 남친, 학력·직업·가족관계 모두 거짓"
- "제가 아무리 어려도...초상권은 내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