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성폭행한 前 제주 공기업 직원 법정구속

오미란 기자 2024. 1. 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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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데다 2차 가해까지 일삼았던 전직 공기업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5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의 한 공기업에 근무하던 지난 2021년 10월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부하 여직원 B씨를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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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줄 알았다" 주장하며 2차 가해도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데다 2차 가해까지 일삼았던 전직 공기업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5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의 한 공기업에 근무하던 지난 2021년 10월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부하 여직원 B씨를 성폭행했다. 당시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붙잡고 누르며 욕설을 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후 회사 내부 징계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적극적으로 원했다'는 주장을 펴는가 하면, B씨에게 '미안하다. 너도 (내게)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2차 가해까지 반복했다.

이에 B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A씨도 이 사건으로 작년 5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등의 탄원서를 보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심정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너무 크고 피고인이 전형적인 2차 가해 행위를 하는 등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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