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日 후지코시에도 “강제징용 피해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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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5일 고 김옥순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이 일제강점기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각 1억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이자를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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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5일 고 김옥순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이 일제강점기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각 1억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이자를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고 중 한 명인 김옥순 할머니는 지난 2022년 세상을 떠났다.
대법원은 한일간 청구권협정 체결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으며,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한 것으로 판단해 소멸시효 역시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는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를 상대로 일본 도야마지방재판소에 손해금과 위자료 지급,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처음 낸 시점이 2003년 4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1년 만에 대법원의 최종결론이 나온 셈이다.
다만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거부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미지수다. 우리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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