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절차상 위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일단 대법원에서 당선무효를 면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22년 5월 지방선거 직전 상대 후보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매각에 대해 허위사실을 담은 성명서를 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 시장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일단 대법원에서 당선무효를 면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22년 5월 지방선거 직전 상대 후보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매각에 대해 허위사실을 담은 성명서를 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 시장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박 시장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어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1심과 2심은 박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5636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윤석열 대통령 대리 입장 설명?
- 윤재옥 "민주, 당정 의사소통을 '당무개입'이라고‥얼토당토않은 프레임"
- 한동훈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시 심각 타격‥2년 유예 강력 요청"
- 김종민 "미래연·새미래 통합 논의 중‥이준석과 연대가 관건"
- 광주 다세대주택 화재‥1명 사망·1명 중상
- 서울 강남서 정차한 택시에 불‥"휴대전화 충전하다가"
- [와글와글] 흉기 들고 지구대 찾은 남자, 제대로 걸렸다?
- "정류장 광고판 철거 뒤 방치해 사망사고"‥유족, 서울시 공무원 2명 고소
- 작년 11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6%‥4년 만에 최고
- 미국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공격 가능‥"3차 대전"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