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의붓딸 20여차례 성추행한 40대 2심도 징역 6년

이성덕 기자 2024. 1. 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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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5일 의붓딸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당시 10살이던 의붓딸을 20여차례 성추행한 혐의다.

A씨에 대한 정신검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고 정신병인 소아성애증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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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5일 의붓딸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당시 10살이던 의붓딸을 20여차례 성추행한 혐의다.

A씨에 대한 정신검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고 정신병인 소아성애증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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