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내기 버거워”…어쩔 수 없이 파는 부동산 ‘임의경매’ 10만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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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에 지속되는 고금리 현상 '이중고'로 지난해 이자를 갚지 못해 발생한 부동산 경매 신청(임의 경매) 접수가 10만건을 넘어섰다.
임의경매 신청건수는 2014년 12만4253건을 기록한 이후 2015년부터 낮아져 6만건 수준까지 줄었으나, 지난해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시와 제주도, 울산시, 광주광역시 등에서 2022년 대비 지난해 임의경매 신청 건수가 2배 이상 큰폭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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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여파
이에 비해 전셋값 상승으로 깡통전세 현상이 조금씩 진정되면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강제 경매는 오히려 예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가 신청된 건수는 총 10만5614건으로, 전년(6만5584건) 대비 61.04%(4만30건) 늘었다. 임의경매 신청건수는 2014년 12만4253건을 기록한 이후 2015년부터 낮아져 6만건 수준까지 줄었으나, 지난해 급증했다.
통상 부동산 경매는 업계에서 ‘경기 후행지수’로 활용된다. 경기 침체 국면 직후 원리금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많아져 경매 건수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다. 작년의 경우 시장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가 많아 부동산 경매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대전시와 제주도, 울산시, 광주광역시 등에서 2022년 대비 지난해 임의경매 신청 건수가 2배 이상 큰폭으로 증가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각각 81.16%와 73.36% 늘어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지난해 강제경매 접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가 신청된 건수는 6만7517건으로, 2022년(6만4134건)을 제외하면 최근 10년래 가장 적었다.
임의·강제경매 모두 부동산 경매의 일종으로, 입찰·감정 평가·매각 절차 등에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면 다른 법적 철자 없이 곧바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고, 강제경매는 법원의 판결(허가)이 필요하다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이면 임의경매를, 세입자(임차인)는 강제경매를 활용해 왔다. 지난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발생한 경매는 크게 늘었지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경매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올해도 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의경매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는 점이다. 한 경매업계 관계자는 “이자부담이 가중되는 와중에 집주인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더라도 거래가 되지 않다 보니 원리금을 연체해 임의경매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전 고점에서 많은 대출 끼고 부동산을 매수한 이들이 임의경매로 내몰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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