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2심도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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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5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구청장과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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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5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구청장과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 구청장은 2021년 11월 유권자 1명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고, 지난해 1월 4만원 상당의 저녁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다.
그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 공보물을 촬영하면서 애완견 모델비 30만원을 다른 사람을 통해 견주에게 지불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4만원 상당의 저녁 식사비를 지불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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