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원 승소 '만세'
이승배 기자 2024. 1. 25. 10:45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피해자 5명이 일본의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를 마치고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024.1.25/뉴스1
photo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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