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세정지원…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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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은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국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유예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국세청은 명절 연휴를 앞두고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개월간 직권 연장할 방침이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도 3월25일까지 일괄 연장한다.
피해납세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등이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유예 신청을 하면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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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은 명절 연휴를 앞두고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개월간 직권 연장할 방침이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도 3월25일까지 일괄 연장한다.
또한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피해납세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등이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유예 신청을 하면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자연재해와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기자(brk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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