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서 장교 추행…제주 해군 부사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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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에서 근무하던 장교를 수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해군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5일 오전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 해군 소속 부사관인 A씨는 2022년 12월13일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박 중인 함정에 들어가 위관급 장교 B씨를 수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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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기강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함정에서 근무하던 장교를 수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해군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5일 오전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 해군 소속 부사관인 A씨는 2022년 12월13일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박 중인 함정에 들어가 위관급 장교 B씨를 수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함정 내 기관실로 끌고간 뒤 가까이 다가가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 이르러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이날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40대 후반 남성 부사관인데, 20대 중반 피해자를 함정 내에서 추행했다"며 "군 경력은 피고인이 훨씬 길지라도 피해자는 엄연한 상관이다. 피해자가 앞으로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자체도 크지만, 집단 생활과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대에서 장교를 추행하는 것은 군대 기강을 현저하게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며 "피고인이 선고 직전 상당한 금액의 공탁금을 제시했으나 피해자가 갑작스런 공탁금에 대해 불쾌하다며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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