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태훈 달서구청장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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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25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달서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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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25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달서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선거구민인 A 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 원을 주고 지난 2022년 1월 4만 1500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3월 제7회 지방선거 앞두고 공보물 촬영에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 원을 타인이 납부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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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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