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법, 오늘 국회 본회의 오른다…가중처벌·명단공개 등 빠져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2024. 1. 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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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8년간 한번도 개정이 안돼 보험사기를 막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법안인 만큼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무난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 올라가 표결에 부쳐진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사항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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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8년간 한번도 개정이 안돼 보험사기를 막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법안인 만큼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무난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업계 종사자 가중처벌 및 명단공개 등 조항이 빠져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 올라가 표결에 부쳐진다.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사항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지난 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까지 보험사기와 관련 총 16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단 한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했었다.

또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등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했다. 금융위는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시정 요청도 할 수 있다.

그동안 법안이 한 번도 손질을 거치지 않으면서 나날이 수법이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재 보험사기는 피해액과 적발 인원에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6233억원으로 전년도인 2022년 상반기 5115억원 대비 21.8% 늘어났다. 상반기 적발액이 6000억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13.4% 늘어난 5만5051명으로,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5만명을 넘어섰다.

다만, 법사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죄를 범한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고 유죄 확정판결시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빠졌다. 업계 종사자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입법례가 드물고, 평등권 침해 및 책임원칙 위배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의무를 규정한 조항도 민사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최종적으로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법의 허점을 잘 아는 의료계 및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가담한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추세인 점에서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랫 동안 국회에 머물러 있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은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라면서도 “업계 종사자 가중처벌, 명단공개 등 업계가 기대했던 조항들이 빠진 범은 아쉽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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