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의붓딸 상습 성추행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6년

양다훈 2024. 1. 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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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5일 의붓딸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2022년 집에서 10세 의붓딸을 20여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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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5일 의붓딸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2022년 집에서 10세 의붓딸을 20여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1심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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