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여장교 상관 강제추행한 해군 법정구속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4. 1. 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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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정에서 상관을 추행한 50대 해군 부사관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5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3)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해군 소속 부사관인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3일 미국령 해역에 정박한 해군 군수지원 함정에서 상관인 위관급 장교 B씨(여성)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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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위관급 여장교에 강제추행
“악의적인 무고” 2차 가해까지 저질러
법원.[연합뉴스]
해군 함정에서 상관을 추행한 50대 해군 부사관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5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3)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해군 소속 부사관인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3일 미국령 해역에 정박한 해군 군수지원 함정에서 상관인 위관급 장교 B씨(여성)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을 마시고 귀함 한 A씨는 당직 근무를 하고 있던 B씨의 손목을 강제로 잡고 기관조정실로 데려간 뒤 얼굴을 들이대며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피해자가 자신에게 악의를 품고 무고를 했다고 말하는 등 2차 가해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 부장판사는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대 내에서 상관을 추행한 것은 군의 기강을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며 “군 경력은 피고인이 더 많을 수 있지만 B씨는 엄연한 상관이다. 심지어 범행 이후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등 2차 가해까지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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