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체불도 엄정 수사…근로자 3명에게 540만원 안준 50대 구속

나보배 2024. 1. 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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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수백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50대 건설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근로자 3명에게 54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근로자 5명에게 1천663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고 수사기관의 망을 피해 도주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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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CG)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수백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50대 건설업자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근로자 3명에게 54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근로자 5명에게 1천663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고 수사기관의 망을 피해 도주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A씨가 일정한 주거가 없고 재범 우려가 커 그를 구속했다.

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경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소액일지라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될 수 있다"며 "관련 행위를 엄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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