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당선무효 위기’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재판 다시 받게 돼
박경귀 “상대 후보 의혹 제기했을 뿐”
대법원이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에 앞서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밝혔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했다”며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1부에 배당된 이번 사건은 김선수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법리 검토를 진행해 왔다. 당초 지난해 11월30일로 선고기일이 정해졌지만, 박 시장 측 변호인이 상고 이유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이 선고받은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8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박 시장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재판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비방 목적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빗속에 모인 시민들···‘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 촉구 대규모 집회
- 트럼프에 올라탄 머스크의 ‘우주 질주’…인류에게 약일까 독일까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나도 있다”…‘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 흔드는 경쟁자들
- 제주 제2공항 수천 필지 들여다보니…짙게 드리워진 투기의 그림자
- 말로는 탈북자 위한다며…‘북 가족 송금’은 수사해놓고 왜 나 몰라라
- 경기 안산 6층 상가 건물서 화재…모텔 투숙객 등 52명 구조
- [산업이지] 한국에서 이런 게임이? 지스타에서 읽은 트렌드
-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 (10)“이재명 방탄? 민주당은 항상 민생이 최우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