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태희 교육감, 출장요리 쪼개기 결제에 증빙서류 '허위' 작성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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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관사로 출장요리사를 부른 뒤 그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하면서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일고 있다.
참석자 신분 등을 비공개 처리하도록 비용을 50만 원 미만으로 '쪼개기' 결제(<더팩트> 1월 21일 보도, [단독]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관사 출장요리 비용 맞춤 '쪼개기')한 것도 모자라 도교육청이 집행 목적과 참석자 등을 거짓으로 꾸몄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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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광역·기초의원과 정담회"
행감기간 중 피감기관 장이 접대(?)
도의회 "지방의회 정담회? 안 갔다"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관사로 출장요리사를 부른 뒤 그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결제하면서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일고 있다.
참석자 신분 등을 비공개 처리하도록 비용을 50만 원 미만으로 '쪼개기' 결제(<더팩트> 1월 21일 보도, [단독]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관사 출장요리 비용 맞춤 '쪼개기')한 것도 모자라 도교육청이 집행 목적과 참석자 등을 거짓으로 꾸몄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임 교육감은 방송을 통해 알려진 출장요리사 A 씨를 관사로 불러 지난 2022년 11월 14일 오찬을 한 뒤 업무추진비로 결제했다.
목적은 '새로운 경기교육 추진을 위한 지방의회와의 협력 정담회 실시'라고 증빙서류에 기재했고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공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광역·기초의원과 정담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더구나 당시는 도의회가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던 때여서 만약 증빙서류에 기재된대로 정담회가 진행됐다면 감사기간에 감사위원이 피감기관장의 관사에서 접대를 받은 꼴이 된다. 도의회는 그해 11월 4~17일 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도의회 교육기획·교육행정위원회 관계자들은 "감사 기간에는 피감기관과 식사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감사 일정 등을 감안해 오찬은 대부분 위원들끼리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개인적 친분 없이는 광역 단위 교육행정을 하는 도교육청과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낮은 기초의원이 참석했을 개연성 역시 크지 않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특정인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당시 행사는 도교육청이 '쪼개기' 결제라는 꼼수를 부리지 않았다면 당연히 참석자를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다. 실제로 오찬 비용은 143만 원으로 50만 원을 훌쩍 넘겼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등은 1건당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피해 도교육청은 임 교육감 업무추진비로 49만 원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간부 2명의 몫으로 결제하는 꼼수를 부렸다. 각각 48만 원과 46만 원을 나눠 낸 대외협력과(의회협력과)와 B 정책기획관은 이를 숨기려 집행 목적도 임 교육감과 다르게 쓴 것으로 보인다. 누군가는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대외협력과는 집행 목적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업무협의'로, B 정책기획관은 '2023년 교육재정운영 관련 협의'라고 기재했다.
참석자 역시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본청 부서 직원 등 25명'과 '업무 담당자 등 20명'으로 각각 달리 표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자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vv8300@tf.co.kr
[단독] '경제 팍팍한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관사서 출장요리 오만찬 '눈총'
[단독]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관사 출장요리 비용 맞춤 '쪼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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