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우수건축자산·한옥 등 지원사업 추진

김원준 2024. 1. 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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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올해부터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전시에 등록된 우수건축자산 건축물과 동구 이사동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 보수와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서식과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행정정보-공보(고시공고)-공고에 게시된 '2024년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등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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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건축 때 최대 3천만 원 지원…내달 1일부터 접수
대전시청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올해부터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전시에 등록된 우수건축자산 건축물과 동구 이사동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 보수와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에 선정이 되면 한옥 건축 등에 대한 공사비용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 원, 한옥마을 조성 시 기반시설 공사비용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최대 4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예산(4000만 원) 소진 때까지 진행한다.

대전시는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등 사실조사와 대전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서식과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행정정보-공보(고시공고)-공고에 게시된 ‘2024년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등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건축경관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필우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한옥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한옥 문화 발전과 보급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한옥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지난해부터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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