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21억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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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가해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고(故) 김옥순 할머니 등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자 23명과 유족들이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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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가해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고(故) 김옥순 할머니 등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자 23명과 유족들이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까지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기업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1일 미쯔비시와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이번에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겁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후지코시는 피해자 한 명당 배상금 8천만 원에서 1억 원씩, 모두 21억 원에 더해 지연 이자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과 정부는 배상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식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일부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이 하급심 법원에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돈을 받겠다며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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