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그린벨트 불법행위 지난해 5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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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76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2023년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2022년보다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조기 판독 및 현장 조사, 드론 활용 단속, 도·시군 합동점검 등을 꼽았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은 교통이 편리하고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올해도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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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 판독해 불법의심대상 조기 현장확인
경기도는 2023년 적발건수 7768건 중 3189건(41%)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고, 4579건(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2035건, 고양시 1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534건, 화성시 51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시는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항공사진 판독으로 적발해 이해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중이다.
B시는 지역농협이 농기계보관창고(503㎡) 3분의 1을 구조 변경해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C시는 접근하기 힘든 임야에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창고)이나 야적장 등을 설치한 사례를 드론 촬영으로 적발해 현재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도는 2023년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2022년보다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조기 판독 및 현장 조사, 드론 활용 단속, 도·시군 합동점검 등을 꼽았다.
2022년 이전까지는 매년 10월에 항공사진 판독 완료 후 시군에서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나, 2023년에는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을 확인해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은 교통이 편리하고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올해도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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