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천7백여 건 적발

임명규 2024. 1. 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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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76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조기 판독과 현장 조사, 드론 활용 단속, 현장 중심의 도․시군 합동점검 등 불법행위 단속 효율을 높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7,768건 중에서 41%인 3,189건은 철거나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59%인 4,579건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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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76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5,013건보다 55%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조기 판독과 현장 조사, 드론 활용 단속, 현장 중심의 도․시군 합동점검 등 불법행위 단속 효율을 높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022년 이전까지는 매년 10월에 항공사진 판독 완료 후 시군에서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했으나, 2023년에는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차례대로 현장 확인을 완료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7,768건 중에서 41%인 3,189건은 철거나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59%인 4,579건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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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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