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들 최종 승소…대법원 "각 1억원 배상"

조준영 기자 2024. 1. 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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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피해자 5명이 일본의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달 21일부터 미쓰비시, 신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연이어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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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피해자 5명이 일본의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10대 나이에 후지코시의 도야마 공장에 강제동원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0~12시간가량 군수품을 만들었지만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후지코시에 각 1억원씩 총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후지코시 측은 1965년 6월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 청구권이 없고, 손해배상 청구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과 대법원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간 피해 배상과 보상이 일부 이뤄졌더라도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일본 기업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달 21일부터 미쓰비시, 신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연이어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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