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원룸이 성매매 업소?… 업주·매수자 50여명 입건

한현묵 2024. 1. 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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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원룸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업주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40대)를 구속하고 매수자 5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서구 농성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성매매 알선을 통해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은 수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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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원룸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업주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40대)를 구속하고 매수자 5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서구 농성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성 종사자와 매수자를 구한 뒤 예약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성매매 알선을 통해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은 수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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