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 선고 2월 6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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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항소심(2심) 선고가 연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심리로 오는 30일 오후 1시 50분열릴 예정이던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다음 달 6일 오후 1시 50분으로 일주일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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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항소심(2심) 선고가 연기됐다.
구체적인 의견서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지난 17일 박 시장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제출 뒤 검찰이 재차 의견서를 제출해 추가 검토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천안시장선거 준비 당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와 선거 홍보물에 공적을 위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2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은해 1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 등 제작 과정에 박 시장이 관여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치의 삭제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록도 찾기 어려워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2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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