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미성년자 성범죄' 신대방팸 30대 남성, 2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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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일원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미친 정신적 충격과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어느 사건보다 죄질이 무겁다"며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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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신대방팸 나머지 3명, 1심 선고 예정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일원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박은영 김선아)는 25일 오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정모씨(30)의 항소를 원심과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기각했다.
신대방팸은 인터넷 동호회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이용자들이 만든 모임이다. 이들은 우울증갤러리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미성년자들을 꾀어 서울 동작구 근거지에서 폭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한 의혹 등을 받는다.
정씨는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10대 피해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1심은 "피고인은 13세 피해자가 우울증을 앓는 데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인 줄 인식하면서도 성욕 해소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 문자 등을 볼 때 피해자는 마지막까지 피고인을 신뢰했던 사실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미친 정신적 충격과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어느 사건보다 죄질이 무겁다"며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한편 또다른 신대방팸 일원 3명도 오는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미성년자의제강간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혐의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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